강도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대 무기수가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해 교정당국과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홍모씨(47)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떠났지만, 복귀 시간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전주교도소는 재소자 귀휴제도를 즉각 중단한 뒤 홍씨를 전국에 수배했으며, 경찰과 함께 홍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22일 오후 늦게까지도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홍씨는 한 달 전 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귀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귀휴 당일 오전 10시에 자신의 친형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다.
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홍씨는 복귀일인 21일 오전 6시께 교도소에 연락을 한 뒤 잠적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은 이유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홍씨의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허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귀휴제도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