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남원 소재 제일세무회계사무소 홍호성(44) 회계사다.
지난 2012년 3년 과정의 원광대 로스쿨에 입학한 홍 회계사는 지난 1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단 한 번에 합격, 지난 10일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부여돼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속칭 ‘사’자 자격증만 3개나 갖게 된 홍 회계사는 조선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때인 1997년 제3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유수의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처가가 있는 남원에 현재의 사무소를 개소하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세무회계업무를 대행해 왔다.
홍 회계사가 안정된 직업에도 불구하고 40대의 나이에 그 힘들다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것은 의뢰인의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않은 현실을 보고 회계사로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과도한 세금 부과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패소시 조세불복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일은 변호사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회계사는 “전북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적어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위한 업무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변호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지않은 나이에 변호사 도전은 쉽지 않았다.
홍 회계사는 “남원과 익산을 매일 오가며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사시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로스쿨은 이 과정이 포함돼 있어 공부량이 무척 많아 시험을 보기 전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방학때는 학원 수강을 위해 서울 신림동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르는 ‘월말부부’로 지냈다고 한다.
고진감래 끝에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홍 회계사는 6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턴과정을 치르면서 향후 조세전문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