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철퇴'

신분 확인 않고 적재차량 미끄러짐 방지도 안 해 / 군산해수청, 격포~위도항로 3~5일 정지 처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격포~위도항로의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사업정지의 철퇴를 맞았다.

 

군산해수청은 27일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이 항로 여객운송사업자인 (유)대원종합선기와 (주)포유디해운에 해운법을 적용, 3일~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수청에 따르면 (유)대원종합선기는 지난 9일 승선자의 신분 확인과 적재차량의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포유디해운은 지난 15일 승선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수청은 이에따라 도서주민의 불편을 고려, 양 선사의 사업정지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포유디해운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유)대원종합선기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동안 각각 사업을 정지토록 했다.

 

이들 양 선사는 사업정지 처분기간동안 하루 3항차씩 이뤄지던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의무 준수를 수차례 촉구했슴에도 위반사례가 반복 적발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과징금대신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