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학교장 및 각 학교의 5급 이상 행정실장까지 청렴도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청렴도평가 대상을 사립학교장 및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시·군 교육지원청 과장, 각 학교 5급 이상 행정실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본청 과장급 및 각급 학교장·유치원장 등이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본청 국·과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촌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의와 모든 교직원의 본인 업무 관련 외부강의 때 강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또한 엄중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사립 유치원 출결관리 및 원아 허위 등록여부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유아 학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