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위해 농협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56)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먼 친척으로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하고 금액이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모(49·여)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연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직의 한 농협조합장에게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권한 후 7차례에 걸쳐 수술비용 140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