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에 금품 제공 혐의 순창군수 친척 항소심서 집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위해 농협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56)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먼 친척으로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하고 금액이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모(49·여)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연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직의 한 농협조합장에게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권한 후 7차례에 걸쳐 수술비용 140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