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8일 어민에게 면세 휘발유를 구입한 뒤 정제 과정을 거쳐 일반휘발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임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제의 한 농공단지 인근에 정제시설과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부안지역 어민으로부터 540여 차례에 걸쳐 면세유 9만8800여 리터를 1억1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임씨는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정제해 도내 다수의 주유소를 통해 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씨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부안지역 어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