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망 조작 수억원 빼돌린 원예농협 직원 집유·80시간 봉사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9일 은행 전산망을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북지역의 한 원예농협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60차례의 전산조작을 통해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금자동화기기에 현금을 보충하면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기관과 합의한 점, 피의자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