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7일 이내에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65) 목사가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 목사의 변호인은 2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주거지 등 신고의무를 규정한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법원의 제청 여부를 보고 앞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심리를 진행해 만약 제청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면서 “제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음달 27일 속행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목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