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을 보장한 만큼 국회의 정개특위는 물론이고 법사위에서도 선거구 수정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
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환영과 우려라는 상반된 두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밖에 없다.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를 보인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견제할 유의미한 장치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자의적 권한을 내려 놓음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북은 정읍과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고 군산은 분구 대상이다 .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된 기구가 선거구 획정 업무를 다루게 되면 인구편차를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은 피해를 입게 되고 도시지역은 혜택을 누리게 될 공산이 크다.
전북처럼 농어촌지역이거나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지역의 대표성을 보강할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치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1석 감소는 확정적, 최악의 경우엔 2∼3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선거구 획정이 인구 위주로 획일적으로 재단되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제안한 것처럼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와 1개 선거구의 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두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다.
농어촌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무시돼서는 안된다. 이런 점이 방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분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