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만 6세이상 만 65세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1~2급 장애인에게만 지급 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 3등급까지 확대된 것.
신청자격은 1~3급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는 1일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