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초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돼 실제 부착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와 B씨(37)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다수 있었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청구된 것은 전북지역 최초이며, 부착이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는 7번째 사례가 된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A·B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주인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한 혐의와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8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씨는 지난 2002년 강도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아 2013년 가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강도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 기준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등이다. 청구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