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0일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군수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된 조모씨(57)가 도주한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박우정 고창군수가 도피를 시키거나 도운 정황이 없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씨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박 군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창지역 한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돼 있다. 조씨는 박 군수와 친척 관계로, 박 군수가 대표로 있었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