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경찰서 직원 적발

고창경찰서는 경리계에 근무했던 직원 A씨(48·경사)를 공금유용 혐의로 직무 고발, 조사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고창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관사 임차금 1000만원을 공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 약 2개월간 사적으로 유용한 후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부 보관금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24일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A씨를 직무고발조치한 후 추가 유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역시 같은 날 A씨에 대해 경무과 대기발령을 명한 상태다.

 

고창경찰서는 공금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이와 같은 공금유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