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은-(하) 향후 과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최소화 학부모와 합의점 모색 필요

명확한 설치 규정·관리 규제방안 마련해야 / 영유아 교육·상담 평가자료 활용도 고민을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은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CCTV설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하승민 교수는 지난 4일 “CCTV와 네트워크TV 설치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보육현장을 실시간 중계할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특정 보육교사의 경쟁력 있는 교습방식이 그대로 노출돼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자유선택 활동 시간’등 교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CTV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 1월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강남대 손수민 교수는 논문을 통해 ‘CCTV가 보육교사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교사를 보호하고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가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는 관할 시·구청과 어린이집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사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손 교수는 “CCTV 실시간 중계는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CCTV상에 찍힌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이어 “CCTV를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동료 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방식을 모니터링 해줄 수도 있고, CCTV에 기록된 영유아의 행동을 바탕으로 부모 상담시에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장호연 보육정책과장은 “아직 어린이집 CCTV 설치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인권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