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증상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 4일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입원해 모두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승려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밀양의 한 정형외과에서 질병을 과장해 입원한 뒤 6개 보험사로부터 425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 2000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0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