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 사용 50대 영장 신청

전주 완산경찰서는 훔친 카드로 편의점과 옷가게 등에서 수십만원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 씨(54)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공원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고모 씨(23)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고 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같은 날 오전 10시까지 편의점과 옷가게에서 6차례에 걸쳐 담배와 의류 등 7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주시 서노송동의 모 금은방에서 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잔액이 부족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