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