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 J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W가 갖기로 하고, J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W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W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도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취지에 비추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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