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먼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흔히 알고 있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금이 완납된 이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분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까지 명확히 하며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했다. 설령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해약금 산정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실지급액 정도의 손실로만 해제를 허용한다면, 애초 약속한 계약금만큼의 구속력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해제를 보다 쉽게 만드는 등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고 해서 그 구속력까지도 실지급액 수준으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제에 따른 책임범위는 실제 오고간 금액이 아니라 애초 약정한 계약금 전체임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