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2년 4월 초순 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추진과 업무대행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돈의 전달 경위나 전달방식, 전달 전후의 정황 등은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