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 상담 잇따라

전북 '소비자원 접수 건수' 지난해 155건 올 41건 / 수리불량·과다 청구 많아…계약·인계 때 주의를

직장인 신모 씨(42·전주시 인후동)는 지난달 20일 차량 엔진 쪽에서 나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전주지역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신 씨는 다음날 저녁 서비스센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차량이 불에 타 전소됐다는 것.

 

신 씨가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맡긴 지 불과 하루만의 일이었다. 차량 정비를 마치고 수리기사가 점검을 위해 시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는 게 서비스센터 측의 설명이다.

 

신 씨는 “차를 인계받아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 불이 났다면 어땠을 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면서 “블랙박스 전원을 꺼둬 정확한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차량 입고 때 센터 보안상의 이유로 전원을 끄게 되어있다”면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이 전소돼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씨의 경우처럼 차량을 정비업소에 맡겼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상담은 155건으로 2013년 133건에 비해 16.5%(22건) 늘었다. 올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41건의 상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피해구제 신청까지 이어진 13건 중 배상은 2건에 불과했다. 그외에는 재수리·보수(5건) 조치가 대다수였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2년 4개월 동안 전북지역 전체 상담 사례 329건 중 견적·수리비 과다 청구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불량(9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까지 고친 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와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박모 씨는 변속기 이상으로 지난해 4월 전주의 모 자동차 수리 업체에 180만원을 내고 차량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수차례의 재수리를 받았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자 박 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신청했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두 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한 후 수리를 맡겨야 한다”면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수리를 의뢰한 부분이 제대로 해결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 기간(차량 연식·주행거리에 따라 1∼3개월)에 문제 제기를 해야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