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새누리당· 포항 북구)은 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침해 받게 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논의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향후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헌정 사상 첫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득이하게 의석수가 미미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300석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위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