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모양이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정비업소에 휘둘리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가 ‘봉’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상담은 155건이었다. 전년비 16.5%(22건)가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방증이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는 비용 과다청구와 수리 불량이다. 2013년 이후 2년 4개월 동안 전북지역 상담 사례 329건을 분석했더니 견적·수리비 과다 청구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 불량도 99건이나 됐다. 특히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까지 고친 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수리가 마무리된 뒤에도 동일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많다.

 

자동차 정비피해 10건 중 7건이 수리불량이라고 한다.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을 일으키거나, 정비소홀로 같은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변속기 이상으로 자동차 수리 업체에 180만원을 내고 차량 수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여러차례 재수리를 받은 일도 있다.

 

수리비 부당청구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청구가 가장 많았고, 과잉 정비,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또 이런 피해 중 수리보수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왕짜증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 부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는 꼴이다.

 

공정거래위 등 관련 당국은 △수리비 과다청구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허위 대금청구 △업체의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 5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길 바란다.

 

그리고 위반업체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과태료 몇푼 내는 것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위반행위가 중복 발생될 경우에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비자도 정비업체 이용 시 최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피해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