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변산면 주민복지담당자, 복지위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변산면은 최근 3개월 이상 체납한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및 최근 6개월간 건보료 체납가구,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를 우선적으로 공적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긴급복지 및 차상위제도 등으로 연계서비스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