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기린대로(군경묘지 진입로~전통문화관), 전주천서로(한벽교 입구~남천교) 등 2곳에 유료 주차면 255면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화물차, 승합차,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이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처음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1만2000원이다.
전주시는 노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요금 부과·징수는 업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DA징수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요금 미납 차량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 후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상주차장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한옥마을 인근 기린대로와 전주천서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