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8년 구형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홉살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사회봉사 1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손자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손자의 누나를 돌봐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