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졌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7일 “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국회 파행으로) 누리과정 올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발이 묶이면서 목적예비비 집행도 늦춰질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했음에도 예산을 국고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을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뜨렸다”며 “하지만 정부는 차선책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방재정법 먼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곳 중에서 9곳은 4월까지이고, 3곳은 5월까지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할 때다. 지방재정법과 상관없이, 목적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