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자 바다 식목일이다. 그 중에서 유권자의 날은 선거권의 기본이 되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한 1948년 5·10총선거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5월 10일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그 국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을 처음으로 정한 국가는 국민주권원리를 채택한 1791년 프랑스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동등하게 부여하는 선거권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그것을 구체화한 1920년 제국헌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권’의 역사는 서양의 경우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은 1920년, 영국은 1928년에 남녀가 동등한 참정권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인종의 차별 없이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된 때는 1966년이다. 이렇듯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 참정권획득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이 명시되어 서구와는 달리 참정권 쟁취의 험난한 과정을 한꺼번에 뛰어넘었다. 우리의 선거역사는 60여년으로 결코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정치환경에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돈선거, 관권선거 등 많은 구태가 사라지고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모델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선거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의정치의 위기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힘은 오직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서 발휘될 수 있다. 정치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다. 이는 정치행위의 결과물이 곧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저 바라만 본다고 오지 않는 것처럼 정치적 무관심으로는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투표는 독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올해로써 네 번째를 맞이하는 ‘유권자의 날’을 통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