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속행공판서 혐의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시장은 “당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단정 지어 말한 적은 없다”며 재차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전력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과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17세 때 장교였던 아버지가 숨진 충격으로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해 일탈행위를 했지만 형이 실효됐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에 나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