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혐의 교육감후보 벌금 90만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8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든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이곳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달여간 전주시의 한 건물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1억7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