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악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 등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며 특정 업체 제품이 납품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구청 직원은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받고, 명절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시에서 발주 받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있었다.
또 초등학교장은 학교 연구부장 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학습기자재 구입을 강요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려면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