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맞춤형 복지급여 담당인력 교육

고창군은 오는 7월부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홍보강화를 위한 교육을 11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읍·면 담당공무원과 전담보조인력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를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가구별, 개인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