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A씨(39·지체장애 6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A씨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주 시내 일대를 돌며 헌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은 A씨가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져 집으로 다시 귀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을 열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관계자는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A씨는 형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사회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