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스승의 날 '촌지 수수 금지령'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촌지 근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일선 학교에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홍보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례 적발 시 반드시 도교육청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예시를 들며 촌지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 같은 내용을 안내했으나, 아직도 촌지 및 불법찬조금이 근절된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일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

 

한편 도교육청은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http://jbe.go.kr/)나 전화(촌지 239-3297·불법찬조금 239-3576)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