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음주 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홍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 앞 도로 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문모(47)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 8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당시 문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98%로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시 술집 안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홍씨가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