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3억원 챙긴 경매학원장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학원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 경매학원 원장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학원의 한 수강생에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6.5%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2년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수강생 6명으로부터 모두 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입찰기한 내에 부실채권 매수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큰 돈을 속여 뺏어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고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뢰관계에 있는 수강생들에게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