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학원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 경매학원 원장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학원의 한 수강생에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6.5%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2년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수강생 6명으로부터 모두 3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입찰기한 내에 부실채권 매수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큰 돈을 속여 뺏어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고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뢰관계에 있는 수강생들에게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