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학교 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지난해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전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3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유해성 검사를 진행했다. 당지 전북지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64곳 중 40곳이 2010년 이전에 설치돼 점검을 받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체의 17%인 17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도내에서는 장수초등학교와 전주남초등학교, 전주공고, 군산제일고, 고창북고 등 5개교의 인조잔디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납의 경우 133곳에서 기준치 90㎎/㎏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카드뮴을 비롯해 6가크롬,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된 곳도 일부 있었다.
납과 카드뮴, 6가크롬 등은 중금속이다.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또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체내에 유입되면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정부는 2010년에 인조잔디 운동장 기술표준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후 설치된 곳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조잔디구장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학생 건강에 유익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조잔디는 화학물질로 제작된다. 이 때문에 뜨거운 여름철에는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 바닥온도가 아스팔트 도로처럼 섭씨50도 이상까지 치솟는다. 학생들이 뛰어놀 수 없다.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유해먼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 보수해야 하는 유지비용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인조잔디를 모두 철거,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