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야영장 이대로 관리할텐가

지난 3월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야영장 등록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야영장 10군데 중 9군데 꼴로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미등록시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사고위험도도 그만큼 높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현재 조성 중인 국민여가 캠핑장 2개와 해수욕장 자연 발생 야영장 5개를 포함해 모두 89개의 야영장이 있다. 이 중 등록 야영장은 자동차 야영장 5개, 일반 야영장 6개에 불과하다.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도내 야영장의 87.4%인 76개가 미등록 상태다.

 

미등록 야영장이 많은 건 등록요건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야영장업은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 야영장 규모에 비례한 양의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대피로를 확보하고, 개장 시간에는 상주 관리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농지·산지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조성된 야영장은 인허가상 등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등록 시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등록된 야영장은 관련 기관이 감독하지만 미등록된 민간시설은 관리감독할 근거 법률이 없다.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선 권고 수준에 머무를 수 밖 없다. 소화기와 대피로, 관리 요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로선 실질적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전북도가 확인한 바로는 야영장 규모에 비해 소화기가 적게 비치돼 있거나 시설 배치도, 안전 행동요령 등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시설도 대다수였다. 확성기 등 방송 장비가 미비하고 보험 가입도 미미한 실정이다.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터의 야영장 역시 관리자나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실정이라면 야영장은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캠핑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가 오기 전에 야영장 등의 안전장치 확인과 시설 보강 등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민간시설 등록도 독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