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방위예규는 지난 2012년 기준 예규에 대해 전시 및 평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유관기관별 수정·보완 및 검토를 통해 현행화에 초점을 뒀다.
수정사항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22명으로 확대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과 관련 유관기관 및 행정의 반 편성을 현행화했으며 통합작전의 지속 지원을 위해 수송대책을 추가했다.
또 부안지역 피해복구 협력과 관련 본부장을 부군수, 협조관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수정했으며 통합방위 공유체계 활용방안과 통합 화생방작전을 작전수행 절차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