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일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통증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