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이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매수 당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매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제2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 매수를 의뢰했다.
B씨는 완주군에 있는 잡종지 3719㎡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중개해줬고, A씨는 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다가 일부 토지에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A씨는 계약을 파기하려 했지만 토지 주인이 거부했고, 이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훈 판사는 “피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 이용제한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다만, 원고도 매수 당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