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유통기한을 조작한 닭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전북의 A육가공업체 공장장 최모 씨(46)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해 3월부터 넉 달간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 40t(1억원 상당)을 출하하기 전,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의 날짜를 바꿔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업체는 포장지 겉면에 유통기한이 명시된 스탬프를 물에 적신 헝겊으로 닦은 뒤, 새로운 날짜가 적힌 스탬프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3~6일이 지난 닭을 시중에 판매했고,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A업체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닭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운반시설이 문제를 일으켰다” 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운반시설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게 돼 있다. 결국 A업체가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너무 쉽다는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