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

정부, 10대 재정개혁 발표…전북교육청 "재정 악화" 반발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묶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재정 인센티브로 연결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 재정개혁’의 하나로서 발표됐다.

 

해당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 공개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교원 증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가뜩이나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도교육청의 재정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보통교부금은 ‘총액지급’ 기준이므로 의무지출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 학생 수 기준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도 논평을 내고 “법적 근거의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먼저다”면서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