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자림원 전 운영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씨(46)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며 2년을 감형했다.
그동안 전주 자림원 폐쇄를 요구해온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장애여성들의 진술과 장애인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씨는 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었던 지난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