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14일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뜨려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집단·흉기등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군(1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