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4일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뺀 나머지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