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례버스·제단용 꽃·상복·영정사진 등을 독점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심씨 등 11명의 장례용품 납품업자들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미 사용한 제단꽃 380개와 근조화환 3500개를 제단용 꽃 업체에게 다시 팔아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례용품을 둘러싼 먹이사슬 관계 등이 노정된 이같은 장례식장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 아니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장례식장 업주가 장례용품 업자로부터 납품공급액의 15~20%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리베이트는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전가됐을 것이 뻔하다.
장례식장 업주는 더 나아가 경황이 없는 상주들에게 “장례식장에 사용한 조화를 폐기처분하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가니 장례식장에서 대신 폐기해주겠다”고 속여 넘겨받은뒤 상한 일부 꽃만을 교체해 다른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조화가 새꽃으로 둔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이다.
장례식업계의 비리와 악덕상술이 판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족들이 마지막 가는 고인에게 누(累)가 될까봐 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고가임에도 선뜻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족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든 장례 용품 강매·끼워팔기·속임판매 등이 장례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유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장례업계의 관행적인 비리는 비단 이번에 적발된 업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행정당국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장례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해야 한다.
허례허식 풍조에 편승해 업자들은 용품 가격을 뻥튀기하고 가짜를 속여 팔아 장례비용에 거품이 끼는 만큼 유족들도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용품을 구입할때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