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설명회

부안군의회(의장 임기태) 지난 14일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부안군의원과 관내 전문건설업체·인력공사·건설기계협회 임원 및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호평했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임원은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형성과 임대료 지급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