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부안군의원과 관내 전문건설업체·인력공사·건설기계협회 임원 및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호평했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임원은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형성과 임대료 지급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