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송금 반환 절차 간소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과정에서 잘못 보낸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ATM기 계좌이체 및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7만1330건 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 중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착오가 74%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다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 등을 진행해야 금전을 찾을 수 있으며, 수취인이 임의로 해당 금액을 인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시 5~10초 이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