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 보면 업소 무단확장이 2곳, 조리기구 위생불량 및 무신고 운영이 각각 1곳씩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